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0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입소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입소ㆍ중도퇴소ㆍ수료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결과보고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하며, 이를 위해 입소ㆍ수료ㆍ퇴소 발생할 때마다 정확히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40시간(주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입소년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간, 수료년도, 수료 후 취업여부 등을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1.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2.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3.지방자치단체 운영 직업전문학교
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맞춤형훈련센터는 제외)
5.삭제
④제3항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과정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지 아니하되, 훈련비 감면 또는 면제의 협조는 추진할 수 있다.
⑤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입소한 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의 실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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