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9조 (취업지원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지원제한 결정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제한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산입력ㆍ처리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제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지원제한 결정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제한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산입력ㆍ처리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제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업자퇴직(해임ㆍ해고)통보서(이하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라 한다)의 퇴직사유로 취업지원제한 여부를 판단하되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해당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③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취업한 후 연수ㆍ수습과정에서 성적불량 등으로 평가받아 퇴직한 경우
2.직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ㆍ어학 능력 부족 등으로 퇴직한 경우
3.1개월 이상 가족 간병, 업체등 주소이전 등으로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4.기존 보훈특별고용(채용) 절차에 따라 예비합격자로 선정된 자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에 따라 추가합격자로 통보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