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8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실태조사의 경우 국가기관등은 채용실태통보서, 업체등은 실태조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그 조사 시기ㆍ조사대상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연도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수시실태조사의 경우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채용인원변동ㆍ업종변경 등의 여건변화가 있다고 취업관리(지)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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