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9조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증표)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3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40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4조의3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에 따른 공무원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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