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전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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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소재지를 관할구역 외로 옮긴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을 전입한 소재지 취업관리(지)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전출입)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소재지를 관할구역 외로 옮긴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을 전입한 소재지 취업관리(지)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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