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6조 (취업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특별채용통보서 또는 취업자통보서로 취업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취업자에 대하여는 취업일자 등 그 내용을 지체없이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일자는 특별채용통보서 또는 취업자통보서에 기재된 취업일자로 입력하여야 한다.
2.삭제
②삭제
③보훈(지)청의 보훈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자로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과장의 요청이 있을 때 취업사항을 취업관리사항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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