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6조 (취업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관리(지)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특별채용통보서 또는 취업자통보서로 취업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특별채용통보서 또는 취업자통보서로 취업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취업자에 대하여는 취업일자 등 그 내용을 지체없이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일자는 특별채용통보서 또는 취업자통보서에 기재된 취업일자로 입력하여야 한다.
2.삭제
②삭제
③보훈(지)청의 보훈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자로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과장의 요청이 있을 때 취업사항을 취업관리사항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