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6조 (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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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자가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자가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훈과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과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다른 보훈(지)청의 등록기록 보유자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등록기록을 관리하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지원대상여부확인의뢰(통보)서를 송부하여 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을 의뢰받은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취업지원대상여부확인의뢰(통보)서에 의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훈(지)청의 보훈과장은 취업지원을 위하여 등록기록사항 정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과장에게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과장은 이를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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