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3조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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