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45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 가점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합격 및 채용여부를 확인하여 제36조에 따라 취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훈(지)청장의 취업실적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관리(지)청장은 보훈(지)청장이 취업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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