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1조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제5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 및 중도퇴소자 등 변동내역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25일까지 통보 받아 매분기 마지막 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료 또는 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사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중에 추가로 확인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확인된 해당연도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하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추천대상자로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로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장려금의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연도 업무지침등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3장을 준용한다.
⑤장려금 지급실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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