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취업지원 연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39세까지"라 함은 40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55세까지"라 함은 56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각각 말한다.
②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39세 이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40세가 되는 날 해당 취업희망신청서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자동 말소 처리되며, 보훈(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에게 말소 처리되기 6개월전까지 말소사유 및 말소예정일을 포함하여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40세가 되는 날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와 동시에 제2항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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