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5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전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하되 제21조에 따른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훈(지)청의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확보직종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보훈(지)청장 또는 취업관리(지)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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