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3조 (취업실적 통계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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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 또는 퇴직자에 대한 통계 유지를 위한 특별채용통보서, 취업자통보서 또는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의 처리는 이를 접수한 월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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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 또는 퇴직자에 대한 통계 유지를 위한 특별채용통보서, 취업자통보서 또는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의 처리는 이를 접수한 월을 기준으로 한다.
②취업자의 전출입에 관한 통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전출입한 자로서 별지 제22호서식의 취업자 전출 통보서(이하 "취업자전출통보서"라 한다)의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 실적과 관련된 통계를 분기 1회 이상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취업관리(지)청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정기보고는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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