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60조 (과태료 부과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이행 독촉을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7조 각 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이행 독촉을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7조 각 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국가유공자법 제86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7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71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3조제1항, 제대군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2.국가유공자법 제8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훈보상자법 제7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5ㆍ18유공자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대군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 300만원 이하
3.삭제
4.삭제
②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없으며, 별지 제2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⑧취업지원 실시기간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관리(지)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관리(지)청의 의견 및 증명서류(이의제기서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거나 이의제기를 취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⑨취업관리(지)청은 제8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 외에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