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확보직종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예고를 통하여 취업희망신청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확보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취업희망신청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확보대장을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이하 "취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확보직종의 공개)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예고를 통하여 취업희망신청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확보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취업희망신청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확보대장을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이하 "취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