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확보직종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확보직종의 공개)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예고를 통하여 취업희망신청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확보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취업희망신청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확보대장을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이하 "취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직종확보대장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별지 제6호서식] 직 종 확 보 대 장 연번 | 업체키 | 업체명 | 직종 | 인원 | 성별 | 학력 | 연령 | 자격 및 특기 | 근무 시간 | 월평균 임금 | 근무지 | 고 용 예정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