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등록기록관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이란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이하 "특별채용대상자"라 한다) 추천신청자의 등록기록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2."취업관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취업관리(지)청장"이라 한다)이란 관할구역 안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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