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 (고용인원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제1항 및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에서 "전체 고용인원"이란 업체등에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하거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근 임원, 파견근무자 및 출산휴가ㆍ휴직ㆍ정직ㆍ병가 등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한다. 다만, 업체등의 대표자 1명과 부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휴직대체 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②업체등의 고용인원 산출기준은 가장 최근의 실태조사서 또는 신고서상의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서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ㆍ확인하여 산출된 인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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