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7조 (복직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휴직자가 복직하였다는 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고, 취업관리사항을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휴직기간이 만료된 취업자가 복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자 또는 해고ㆍ해임된 자로 보아 제45조에 따라 퇴직처리하고 퇴직자 대체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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