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8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1.취업자로서 자립자활의욕이 왕성하고 근면ㆍ성실하여 다른 취업자의 모범이 되는 자(자력취업자 포함)
2.보훈대상자의 취업과 권익보장에 공이 현저한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
3.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취업관리업무수행에 공이 현저한 자
4.취업담당 공무원으로서 취업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청렴한 자
②포상대상자 선발ㆍ추천 기타 포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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