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보훈특별고용통지 등 이행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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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에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ㆍ제34조제3항ㆍ제36조제2항과 보훈보상자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ㆍ제41조제3항ㆍ제45조제2항과 5ㆍ18유공자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ㆍ제25조제3항ㆍ제28조제2항과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2조제3항ㆍ제27조제2항ㆍ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ㆍ이행ㆍ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등이 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신고ㆍ이행 또는 시정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에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ㆍ제34조제3항ㆍ제36조제2항과 보훈보상자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ㆍ제41조제3항ㆍ제45조제2항과 5ㆍ18유공자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ㆍ제25조제3항ㆍ제28조제2항과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2조제3항ㆍ제27조제2항ㆍ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ㆍ이행ㆍ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등이 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신고ㆍ이행 또는 시정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취업관리(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외에 이행 독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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