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8조 (사망자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가 사망하여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관계입증서류에 의하여 퇴직처리하고,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고 대체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삭제
③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퇴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입증서류에 의하여 직권으로 퇴직 처리하고,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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