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취업희망신청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희망신청서에 취업추진에 필요한 이력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제한받는 자의 취업희망신청서는 취업지원을 제한한 일자를 기준으로 취소 처리하고,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한다.
③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취업자로 관리 중인 자의 취업희망신청서는 그가 퇴직한 후가 아니면 접수하지 않는다.
④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상담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을 포기 처리할 수 있음을 등기우편으로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 고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에 취업희망신청을 상담관리정지 할 수 있고,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업희망신청을 포기 처리할 수 있다.
⑤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군 입대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역예정일 6개월 전부터 취업희망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별지 제36호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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