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 (독립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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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취업희망신청서에 한하여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추천신청서에 한하여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취업희망신청서에 한하여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추천신청서에 한하여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장손
가.장손인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한다.
나.가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장손인 손자녀로 지정할 수 있다.
2.삭제
3.삭제
4.「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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