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조의6 (단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제34조제1항제4호, 5ㆍ18유공자법 제25조제1항제4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란 업체등이 취업관리(지)청에 문서로 단수 추천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취업관리(지)청장은 단수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단수 추천의 적정성ㆍ추천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 단위 수요조사 결과 단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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