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취업불이행사유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를 받고 취업을 하지 아니한 자(이하 "취업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취업불이행자 본인 또는 본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 취업불이행 의사와 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취업불이행 사유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취업희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불이행사유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취업불이행자로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각 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제2호 중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을 불이행한 자가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에 취업희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취업불이행사유 확인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별지 제3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내부결재 제목 취업불이행사유 확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38조제1항에 따라 취업불이행자의 취업불이행 사유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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