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0조 (업체등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업체등 면담)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가 보훈특별고용 되기 전에 업체등과 면담을 통해 업체등의 직종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파악한 후에 취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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