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0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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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③위원장은 취업관리(지)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보훈과장, 보상과장, 복지과장, 제대군인지원센터장 중 2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이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취업관리(지)청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④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1.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단수 추천하는 경우의 적격자 선정에 관한 사항
2.제27조의9에 따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유가 정당한 지 여부 및 고용할 것을 명할 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제35조의2에 따른 업체등이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가 정당한 지 여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재정경제부 지정 공공기관에 전직 또는 현직 보훈공무원의 가족이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항
5.그 밖에 취업관리(지)청장이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⑤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전원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하여 심사ㆍ결정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⑦별지 제40호서식의 취업지원 심사위원회 심사ㆍ결정서 작성 및 관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취업주무를 간사로 둔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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