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0조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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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한국폴리텍대학ㆍ인력개발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장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한국폴리텍대학ㆍ인력개발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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