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취업희망신청서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하며, 취업희망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동내용을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취업희망신청자가 다른 보훈(지)청장이 관리하는 업체등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또는 해당연도 업무지침등에 따라 본점ㆍ본사(지점ㆍ지사 등 포함)에 대하여 취업관리를 하고 있는 보훈(지)청장이 해당 업체등에 대하여 취업희망신청자를 보훈특별고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희망신청서를 동시에 2개 이상의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서는 안 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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