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3조 (취업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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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제32조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자에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통지서(이하 "취업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제32조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자에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통지서(이하 "취업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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