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취업상담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원활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취업상담실을 따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취업상담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상담에 필요한 안내문, 각종 서식 등 필요한 자료를 취업상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상담실을 따로 설치하기 어려운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상담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등을 상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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