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조의9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27조의5에 따라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업체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이나 기술이 없는 경우
2.객관적 직무역량 부족(인ㆍ적성검사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불합격) 등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단수로 추천하여 기업체 채용 규정에 따른 탈락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
4.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면접 등 채용심사 과정에 불참한 경우 등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②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등으로부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사유를 통보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등과 협의하여 다른 보훈특별고용대상자를 다시 추천하거나 다른 추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확보직종을 폐기할 수 있다.
2.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천한 자 중에서 최종 전형 결과 고득점자 또는 취업지원 선순위자를 선택하여 고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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