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2 (업체등에 대한 신고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업체등에 대한 업체신고 통지를 할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업체등의 신규발생,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여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고용노동부ㆍ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할구역 안의 업체등에 대한 자료를 통보 받아 미신고한 업체등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업체신고를 하게 하고, 보훈대상자 채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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