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지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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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은 동일과정 및 동일과목이 아닌 과정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지원 횟수는 3개 과정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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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지원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은 동일과정 및 동일과목이 아닌 과정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지원 횟수는 3개 과정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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