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1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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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여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받아 공무원 및 군무원 임용과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력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여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받아 공무원 및 군무원 임용과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력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②삭제
③보훈(지)청장은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신청서 접수,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우선순위, 전산입력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 등 취업희망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④취업관리(지)청장이 국가유공자법 제30조제1호, 보훈보상자법 제34조제1호, 5ㆍ18유공자법 제21조제1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부터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에 특별채용통보서를 포함하여 국가기관 등에 송부하고, 추천된 자에게는 추천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7에 따른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⑤삭제
⑥취업관리(지)청장은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연령초과 등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군무원 임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종결 처리함과 아울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후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신청서를 종결처리하고 서면 또는 전화로 재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종전의 추천신청서를 활용하여 추천신청서를 다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는 자는 "신청인"란 바로 아래에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우편 또는 전화신청시의 그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로 접수시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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