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조의4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제13조에 따른 확보직종에 대해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적격자를 추출하고 문자발송시스템으로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추천희망자 수요조사는 확보직종의 자격요건 유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자격요건이 있는 직종은 적격자에게 문자발송시스템으로 안내하여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한다.
2.자격요건이 없는 직종은 문자 안내를 하지 않고, 취업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 추천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확보직종은 자격요건이 없는 직종이라도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해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5ㆍ18유공자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2.제21조제5항의 본사업체
④확보직종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대상은 업체등의 채용계획을 취업정보시스템의 보훈특별고용 채용정보 관리에 공개한 날(이하 "모집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2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⑤취업관리(지)청장은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해당 취업관리(지)청의 적격자 또는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가 5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수요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특별고용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본사업체를 관할하는 취업관리(지)청장은 본사업체 확보직종에 대하여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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