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조의7 (중복 추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희망신청자를 업체등에 중복하여 추천하여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추천희망 업체등의 채용계획이 취업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모집마감일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다.
1.모집기준일까지 기존 추천 진행 건에 대해 본인 포기가 확인된 자
2.모집기준일까지 기존 추천 받은 업체등의 채용절차 과정에서 탈락 안내를 받거나 탈락 결정이 확인된 자
③취업관리(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추천포기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추천포기서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2호서식] <신 설> |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2호서식] <신 설> |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2호서식] <신 설> |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2호서식] <신 설> 추천포기서 | 추천포기서 | 추천포기서…
제27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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