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조의8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제27조의5에 따른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결과를 합격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로, 불합격(미선정)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사유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추천결과를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한 모든 사람에게 문자발송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등이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게 추천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사유서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1호서식] <신 설> |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1호서식] <신 설> |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1호서식] <신 설> |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1호서식] <신 설> |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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