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2조의2 (보훈특별고용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취업관리(지)청장에게 보훈특별고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기업회생절개시가 결정된 경우
2.「고용보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3.기타 인수ㆍ합병ㆍ워크아웃 등 경영악화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하게 된 경우
②업체등이 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 판결문 또는 공고문, 결정서류, 협정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유예신청을 받은 취업관리(지)청장은 보훈특별고용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유예기간은 유예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보훈특별고용 유예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훈특별 유예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부득이한 사유없이 보훈특별고용 유예기간 중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등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보훈보상자법 제42조제2항제2호, 5ㆍ18유공자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의 제한을 받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가 발생한 업체등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 및 인원수에 한하여 취업지원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년간 보훈특별고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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