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5조의2 (업체등이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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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는 제27조의9제1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는 제27조의9제1항을 준용한다.
②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등으로부터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보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9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보직종을 폐기할 수 있다.
2.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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