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4 (업체등의 우선고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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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이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24조의2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을 통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고용한 경우에는 업체등의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이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24조의2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을 통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고용한 경우에는 업체등의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채용시험
2.정규직 전환 특별채용 시험
3.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 등
②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가점취업자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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