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3조의2 (구직 장려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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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업희망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직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2(구직 장려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업희망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직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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