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3조의3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3(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등)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격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선발, 교육훈련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해당연도의 업무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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