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8조의2 (취업알선 전문가 양성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취업알선 전문가 양성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알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취업담당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자질 향상ㆍ취업알선기법의 공유 및 보다 나은 취업민원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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