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1.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국제운송 관련 서류
4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ㆍ생산 관련 증빙서류(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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