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1.오ㆍ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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