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영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②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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