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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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영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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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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