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2.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