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
1.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ㆍ생산장소ㆍ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재명세서(BOM)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재명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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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