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사전심사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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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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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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