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사전심사 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